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오늘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육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였던 부모 급여가 기존 영아수당에서 개편되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함이였습니다.
2023 부모급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정보육수당



가정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다니지않고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 개월 수에 따라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1. 지급대상 : 보육시설을 사용하지않는 0~7세 아동
2. 지급 금액
1) 생후 1개월~11개월 (월20만원)
2) 생후 12개월~23개월 (월15만원)
3) 생후 24개월~86개월 (월10만원)
3.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의 이름이 신설된 이름입니다.
24년도에는 월 50~100만원까지 금액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게는 10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1. 지급대상 : 가정보육, 보육시설 이용 상관없이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급
2.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
3.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4. 신청방법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대상이 해당되지않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을 할때 지급을 받는 것으로, 만일 중간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부모급여 지급금액에서 보육료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게된다면 바우처로 514,000원, 현금으로 186,000원 지급되어서 합계 70만원을 받게됩니다. 만 1세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바우처로 5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않는다면 현금 350,000원을 받게되고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만 1세의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아동수당



대한민국의 국적인 만 8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지급대상 : 만 0세 ~ 만 8세까지 아동
2. 지급금액 : 월 10만원
3. 지급일 : 매월 25일
오늘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육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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