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얼마부터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면서 현재 2023년에는 9,620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 예상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1909년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상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1988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을 했을때에는 209시간이 되며, 월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해도 월급이 200만 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2년도의 최저임금 월급은 1,914,400원으로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
23년도의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금액은 1만 890원 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금액은 9,620원이었습니다. 내년의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을 밝혔는데 23년도 최저임금에 비해서 2380원(24.7%) 오른 12,000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1만 2천 원으로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 월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250만 8천 원이 되게 됩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금액이 2024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점차적으로 좁혀가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만 보아도 인상률이 평균 5%가 오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소상공인은 부담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았고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기본 인건비만을 뜻하는 것이라서 교통비와 식대 상여금은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시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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